과태료 부과 후 단속 건수 절반

 

 김해와 창원를 잇는 창원터널의 최고 속도를 70㎞로 제한한 이후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창원터널에서 구간·지점 단속이 시작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1천634건이다. 이 가운데 구간 단속은 1천514건, 지점 단속은 1만 120건이 적발됐다. 한 달 평균(2천908건)으로는 3천 건가량 적발된 셈이다.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5월은 3138건(구간 443건·지점 2천695건), 6월은 3154건(구간 374건·지점 2천780건)이다. 7월은 2천631건(구간 350건·지점 2천281건), 8월은 2천711건(구간 347건·지점 2천364건)으로 집계됐다.

 시범 단속을 시행한 4월 한 달간 5547건이 적발된 데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건수다.

 창원터널 속도위반 단속 이후인 5~8월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5건이다. 해당 사고들로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는 5명이 발생했다. 9건의 사고로 21명이 다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44.4%, 부상자 수는 76.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한 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단속 이후 차량 운행 속도가 줄면서 사고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및 단속 건수가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창원터널 양방향 시속 70㎞ 이상 운행을 제한하도록 구간·지점 단속을 시작했다.

 한편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있어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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