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도의원, 조례 제정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조례는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도지사 및 장애인 등의 노력을 규정하고 도 및 지방공사 등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조례안 제3조 2항)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조항 신설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반영했다(조례안 제4조의2 2항).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는 도청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해당 기관, 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된다.

 김진기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가 양질 모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도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율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서 장애인 종목별 실업팀 육성할 것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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