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0억 증가

 전년대비 50억 증가
 공시지가 상승 반영


 김해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9일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액은 전체 845억 원으로 지난해 795억 원보다 50억 원(6.3%)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장의 드론 촬영 같은 철저한 현황조사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올해부터 지방세를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300원씩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방법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진국 시 세무과장은 "추석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예년에 비해 일찍 송달했으며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으로 세금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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