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행 정황 없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40분께 김해 진영읍의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간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야산에서 훼손된 A씨의 전자발찌 기계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등의 분석을 통해 A씨가 창원역에서 서울로 열차를 타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한 데 이어 서울지역 경찰과 공조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11시께 서울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A씨는 "멀리 가서 살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6월께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검거되기까지 추가 범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서울에서 김해로 압송했으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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