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5분 발언


 송유인 의원, 5분 발언
 양질의 사법서비스 위해

 "55만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이 반드시 유치돼야 합니다."

 송유인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지법 김해지원, 지검 지청이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 사건 수 113만1천409건 중 69만349건, 2017년 총 사건 수 106만8천517건 중 66만4천150건, 2018년 총 사건 수 100만2천459건 중 61만9천395건으로, 본원이 산하 5개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의 사건 중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천630건에 달한다"며 "창원지방법원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관련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61만9천395건의 44.2%인 27만3천800건이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인구대비 소송사건 예측치)처리 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방법원내에서도 우리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김해 시민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받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며 "비수도권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