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대표 발의

 

김종근 김해시의원.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의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을 수립하라."

 "정부는 민생 물가와 직접 관련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방지와 농업인의 안정된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김해시의회가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김 의원 외 20명 의원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그 피해가 막심해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의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내진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파 수급 대란을 지적하고 정부가 기초 농산물 공공 수매제 실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산물 주산지에 대해 여러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기준과 세부 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해 농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산물의 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과잉 생산 예측 품목은 작목 전환을 유도해 기본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