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에 권고조치

 

지난 4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김해시 하키팀 선수 인권 침해 관련 자료.


 인권위, 시에 권고조치
 특조단 최초 지적 '불명예'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문제없다"며 선수 폭행 전력이 있는 코치를 재임용한 김해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 폭행, 음주 강요, 개인 우편물 임의 열람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김해시하키팀 A코치를 1년 만에 다시 채용한 김해시와 시청 담당 B과장의 행위가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과장은 A코치 채용에 반발한 감독과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부당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김해시장에게 운동부 지도자, 선수 등 단원 채용 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B과장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A코치 폭행과 재임용 문제는 하키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이 올해 1월과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며 불거졌다. 선수 등은 A코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치로 재직하면서 일부 선수를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했고 선수 개인 우편물을 임의열람하거나 회식 및 음주 강요, 선수 비하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선수들이 주장하는 A코치의 폭행 등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2017년 12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해당 코치를 재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특히 김해시 B과장이 나서 지난해 12월 하키팀 감독에게 A코치의 재임용을 추천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B과장은 A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시켰다. 이번 김해시청 하키팀 사건은 특조단이 검토한 사건들 중 권고 조치가 이뤄진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키팀 코치 재임용과 관련된 일은 올해 들어 실업팀 4개를 동시 창단하는 등 2023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도시로 거듭나려는 김해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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