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위원장, 5분 발언

 


 김진기 위원장, 5분 발언
 "비지정문화재 예산도 필요"


 김진기(김해3·민주당·사진)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야사연구복원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안은 2015년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특별법', 2016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년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고대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년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폐기 또는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지난 4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가야역사특별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현재 상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의 고대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전남·전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계돼 영호남을 뛰어넘는 동서 대화합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사업의 주체 중 한 곳인 경남도가 이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조사, 연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남도내 501개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선별적 기초지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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