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초기 대응

 김해서부소방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화재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5인승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못 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현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이종식 김해서부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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