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4건 제·개정

 

지난 17일 개의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유인 의원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하는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7일 개의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했다.

 이날 의원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는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해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등이다.

 이들 조례 중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는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또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공공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해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출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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