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 두 달간 특별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앞으로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 조치되었으나 앞으론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시간이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했더라면 아침에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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