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시의원

 

이광희 시의원

  2019년 현재 김해시 인구의 19%에 달하는 청소년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자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 면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관과 인력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법률이 2014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김해시의 현실은 19개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1개, 청소년문화의 집 1개에 불과하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상태임을 지적한다.
 
 청소년은 생활사정상 평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다. 가정과 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자질을 키우고 개성을 존중받으며 동료 또는 어른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은 세월에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훌륭한 주역들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최근 동료의원께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김해시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김해시의 집행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도 지키는 김해시의 청소년 정책을 하루 속히 세워서 우리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가꾸어가는 하여야 할 것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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