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기분 253억원 부과

 김해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로 19만 8천건 25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 기간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 1,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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