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통안전 개정안 통과

 


 도의회, 교통안전 개정안 통과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예정


 최근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으로 돌진하여 모녀가 숨지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경남도의회 박문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19만 5천94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207만 8천917명)의 9.4%로 10명 중 1명꼴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천589건, 2018년 1천66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남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11.8%)은 전국 평균(11.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97명에서 2017년 213명, 2018년 500명으로 조사됐고, 올해 들어서는 급격하게 늘어 3월까지 이미 281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박문철 의원은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도 실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교통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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