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개정안 2건 발의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이 지난 4일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안이다.
 
 10일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함에 있어 부담이 경감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제공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성환 김태년 김해영 서형수 신창현 이상헌 전재수 정성호 최인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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