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시의원

 

 지난 2019년 5월 21일의 김해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김해시민헌장비가 건립되어 있으나 누가, 언제, 왜 건립하였으며, 향후의 실천방향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의 규범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시민헌장은 집행부만이 아닌 시의회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하기에 제안한다.
 
 시의회는 1996년3월 26일에 제정하고 2018년 3월 23일에 개정한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여, 김해시민헌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위상과 같이 김해시민의 생활과 실천의 규범이 되도록 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집행부는 김해시민헌장의 공감대 확산과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생산하여 시행하길 바란다.
 
 헌장비를 또 세우는 것을 우선할 게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참여로 헌장비가 세워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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