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일 금연제도 정착 위해

 김해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13~26일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 총 1만 9천211곳이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함께 진행한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며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곳은 최대 500만 원(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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