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절차 진행해야

김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자회견 당시 조합원들 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

 #외동의 A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모집해놓고 잠적했다.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들은 계약금 명목으로 한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을 조합 측에 지불했는데 집행부의 잠적으로 인해 아파트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율하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 280여억 원을 배임한 혐의다. 조합은 지난 2015년 2월 첫발을 뗐지만 수차례 내홍을 겪으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조합원들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 기존 주택 매매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삼계 C지역주택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설 행정 용역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권 양도, 양수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사가 조합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 용역사를 감시해야 할 조합장이 용역사의 이사로 재임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사법수사를 촉구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해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큰돈을 지불했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 등 조합원들이 지불한 돈으로 일종의 투자금을 모으고 조합집행부를 구성해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등 건설절차를 진행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마진을 아낄 수 있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 또는 집행부와의 갈등 △추가분담금 발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 모집 △집행부의 비리 △건설 지연 등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위험요소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유 A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에 앞서 조합 측이 '토지확보'가 돼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한다"며 "조합에서 말하는 토지확보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둔 경우가 많은데 '토지매매계약서'나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하고 착공부지 95%이상이 토지확보가 돼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동 B공인중개사무소장은 "김해에는 유명 건설사 시공이 확정됐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후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설사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을 홍보하지만 조합원이 얼마나 모집됐는지 명단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김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인가신청 또는 건설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총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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