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욱 김해서부서 진례파출소 경장

성진욱 
김해서부서 진례파출소 경장

 겨우내 움츠려 있던 새싹들이 잎을 피우는 따뜻한 봄이 찾아 왔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봄을 만끽하며 나들이에 한창이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봄나들이 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 한다. 또한 이런 교통사고에는 가족 단위의 사고가 많고 어린이(유아) 사상자가 날이 갈 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하면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와 함께 만 6세 미만 어린이 유아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 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카시트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가끔 유아통학차량 운전자들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카시트 장착이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안전띠를 매어도 괜찮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카시트 의무 장착이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6세미만 아동이 탑승하였을 경우 카시트는 무조건 장착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우등버스 및 고속버스와 같이 2점식 벨트가 설치되어 있어 카시트 장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3점식 내지 5점식으로 되어 있는 일반차량 및 통학차량 등에 6세미만 어린이 탑승 시 카시트 장착 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 외에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활용 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10kg미만의 아이의 경우(약 10개월 미만) 반드시 후방장착 해야 한다. 자동차 좌석의 좌면과 등받이에 각각 밀착 될 수 있도록 장착해야 하며, 머리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헤드 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카시트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앞서 꾸준히 카시트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 충돌 실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 했을 때 사망 가능성은 18%정도였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99%까지 치솟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외출 할 때 아이를 항상 카시트에 앉힌다고 답한 보호자는 26%에 불과했다.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아 카시트에 태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노력과 함께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숙지하고 카시트 의무 장착을 준수하는 우리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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