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해시의회가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조례 등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는 8일,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김해여객버스 터미널,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 예정지 등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했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와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며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라며 "상정된 각종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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