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외동 소재 A병원이 불법으로 설치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건물간 이동통로 등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거 
 

 
 김해시가 외동 소재 A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본관과 동관, 서관 등 3개 동으로 이뤄져있는 외동 A병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A병원의 본관과 최근 신축한 서관을 연결하는 5개 이동 통로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시는 이 병원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가 찾아낸 A병원의 불법 건축 행위는 △병원 동관에 위치한 장례식장 출입구 부분 천장과 외벽 △동관 세탁물 보관함 △본관과 동관을 연결하기 위해 3층 4층 5층 6층 7층 등 5개 층에 설치된 이동 통로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문턱 미설치 △서관 1층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천막 등이다. 이는 모두 불법이며 현재까지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병원 측에 통보했고 병원 측은 시가 지적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불법 건축한 건축물은 이용 용도와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벌금을 낸 이후, 양성화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A병원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밝혀낸 불법 건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김해시가 병원내 불법으로 진행된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갔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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