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김해시는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를 통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래 공영주차장의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사고에서 보시다시피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 된 차들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런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이제는 도로까지 잠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뿐 아니라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 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의 주차 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 주차 공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차 공간 등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