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호 판사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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