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체, 3월말
 농가, 4월까지 신청


 김해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 조절에 앞장서는 마을·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과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마을·단체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농촌 환경보전,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유기·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경남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유통 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친환경인증(유기인증, 무농약·무항생제인증) 면적(㎡)당 200~300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희망 마을·단체는 3월말까지, 농가는 4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대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 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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