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균 편집국장

 횟수로 2회째를 맞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다. 만연한 불법으로 혼탁했던 농협, 축협, 수협, 산림 등 조합장 선거를 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선지는 10년이 훌쩍 넘었다. 선관위는 각 조합별로 치러지는 시기가 제각각이었던 조합장 선거를 4년 전에 통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했다.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13일 치러지는 제2회 선거 이후에는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김해에서는 14곳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단체 이름에는 바다 '해'(海)가 들어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지 않는 김해는 어업인들이 주를 이루는 수협이 없다. 도축장을 가진 축협이 타시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양돈인 모임인 전국구 부경양돈조합이 있다는 것이 특이 사항이다.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이후 금품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많이 근절됐고, 후보군의 선거 운동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개입한 이후,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출마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비 조합장 출신의 후보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후보 등록 이전에 조합원과 접촉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최소 1천 명이 넘는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고민 중 하나다. 이에 비해 현직 조합장은 영농지도 등의 명분으로 조합원과의 접촉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 조합원의 생일, 조합 경영 보고 등으로 조합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조합 내에 사무실을 둔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원과 대면할 수 있는 것도 혜택이다.

 물론, 선관위가 개입하기 이전에도 현직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비 조합장 출신 후보의 당선 확률 보다 훨씬 높았다. 기왕 제도적으로 선관위가 개입했으니,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가 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다.
 
 헌법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현직이 그렇지 않은 후보들보다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고 선거 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법에는 예비후보 제도라는 게 있다. 선거일 15일 전에 등록하는 후보 등록에 앞서, 선거 9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치 입문하는 많은 신인 정치인이 이 제도를 이용,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선거를 준비한다. 예비후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인 후보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는 있다. 예비후보 제도가 마뜩잖다면 후보 등록일을 조금 앞당기거나, 재선을 노리는 조합장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 일이다.     
 
 김해 14곳 조합 선거 중 3선 연임 금지 등의 이유로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서지 않는 조합은 3곳이고 한 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조합이 1곳이다. 수치상으로 법의 잣대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4곳을 제외한 10곳 조합에서 8곳 이상 현 조합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선거법 일부를 개정해야 하자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조금 커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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