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개 20여마리를 박스에 담아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유기한 개들. 사진제공/김해서부경찰서

 개 20여마리를 박스에 담아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6일 개 20여 마리를 박스에 담아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김해 시내 한 다리 아래에 개 22마리를 박스 여러 개에 나눠 넣고 테이프로 밀봉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들은 한 시민에 의해 이튿날 발견돼 유기견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등을 분석해 A(64)씨를 찾아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난해 12월부터 어머니가 생전 기르던 개들을 가끔 돌봐오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유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개들이 숨을 쉴 수 있게 상자 일부를 살짝 뜯어두고 사료도 담아뒀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발견된 개들이 같은 나이의 개와 비교하면 몸무게가 절반가량에 못 미치는 데다 잘 서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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