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측량비 감면

 김해시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계획 물량은 주택개량사업 11동, 빈집정비사업 7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1동을 선정해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한정하며 융자금은 주택 완공 후 완공된 주택을 담보해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재산세는 부과)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철거·정비할 때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지붕은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슬레이트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 철거 후 구조를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시 212만원을 지원하며 7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의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별도로 336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선정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330-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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