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천 결의식

지난달 27일 김해시선관위가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

 오는 13일 치르게 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회 사무국장, 농협 김해시지부장, 조합장선거 후보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규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준수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바르게 반영돼 그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인정하는 선거를 말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결의 현수막'에 직접 서명한 후, '공명선거 실천', '깨끗한 선거 실현,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13일간)까지 이며,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