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2월 26일~ 27일) 및 선거운동(2월 28 ~ 3월 12일)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가 예정된 경남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해 24시간 가동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도내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4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하며 사이버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 수사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9건, 22명에 대하여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며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4건(73.7%),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건(15.8%), △사전선거운동 2건(1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선거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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