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해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사업주대상 보수액 신고 및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두리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고,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팩스 자동접수·처리시스템'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현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객 접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주의 신고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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