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지원된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한다.


 또한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올해도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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