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이상 증상 신고해야

지난 14일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사진 가운데)이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홍역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9개월 베트남 국적 남자아이(지난 2월 14일 인터넷판 보도)가 18일 오후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에서 해제됐다.

 김해시는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의심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해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해시보건소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개월 간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달 10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거주지인 김해로 돌아오기 위해 베트남인인 부모와 함께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군은 입국 후 발열과 발진이 심해져 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홍역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이후 14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검사결과, 홍역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후 김해시보건소는 A군과 접촉한 접촉자 21명 모두 홍력 감염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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