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용금지 홍보

 
 김해시는 새해부터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 장바구니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과점업은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며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점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위반사항 발견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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