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삼계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 "업무대행사가 과다 지출"
 업무대행사 "투명하게 사용했다"

 삼계동 한 지역주택조합이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5천만 원에 달하는 조합 측의 추가분담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 1천세대에 추가분담금 500억 원이 발생했다"며 "입주 시 일반분양분에 대한 추가분담금 예상액,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 등을 합치면 추가분담금은 최대 1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이런 사실을 설명도 없이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가 분담금 증액 원인은 시공사와의 부당한 공사계약서와 과도한 행정용역비, 모집 수수료, 기타 용역비 등 비용 부분에서 과다 지출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비대위는 기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당한 도급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184억 원의 공사증액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은 재임 중 발생한 과도한 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은 "사업 진행 중 개별분담금 220억 원과 추가분담금 229억 원이 발생했다. 이 금액은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비일 뿐이다"며 "대행사는 사업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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