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대표 발의


 김해시의회 김종근 외 22명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김해시 도시공원 13개소가 실효위기에 처해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55만 김해시민의 녹지공간을 향유하는 여가·문화·휴식 공간이며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공지재(公共之財)로써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 13개소의 보전을 위해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김해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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