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사규칙 불이행 지적

 경찰로부터 금팔찌 도둑으로 의심받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경찰이 범죄수사규칙에 어긋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김해의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반지와 130만 원짜리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뒀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난 뒤 환자는 바지에 넣어둔 반지와 금팔찌가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선 등을 고려해 이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박 모(49)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박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약 두 달이 지난달 중순께 박 씨는 초음파실에 있던 상자 밑에서 발견했다며 사라진 금팔찌를 병원 원무부장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경찰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박 씨를 계속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병원 동료는 “병원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경찰이 ‘팔찌가 왜 갑자기 나올 수 있느냐. 본인(박 씨)이 들고 갔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박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경찰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정 가서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박 씨를 추궁했다”고 당시 경찰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일로 인해 병원을 그만둔 박 씨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박 씨 휴대전화에는 ‘결백을 외쳐도 경찰은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 한다.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 너무 화가 난다’는 내용의 임시저장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박 씨가 거짓말한 것으로 나오는 등 정황상 간호조무사 박 씨가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 씨를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관 직무규칙 제49조를 살펴보면 ‘경찰관은 사실 확인을 할 때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으며, 박 씨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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