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활동에 악영향"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서상동 원룸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속보=지난달 20일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매 등 사상자를 낸 서상동 원룸의 건물 옥탑부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불이 난 김해 원룸 건물 옥탑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4층 높이에 643㎡ 크기인 해당 원룸 건물은 주차장으로 쓰인 1층을 제외한 2∼4층에 모두 14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건물 주인 A(80)씨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2016년 11월부터 한 가구에 추가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상으로는 14가구가 살았으나 실제로 한 가구가 더 많은 15가구가 해당 원룸 건물에 거주한 것이다.

 화재 당시 옥탑부 거주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워 이곳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3남매 등은 원룸 2층에 살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도면과 다른 내부구조로 구조대원들에게 혼선을 줘 인명구조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던 중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하게 됐다"며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 주인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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