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욱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우상욱 김해서부경찰서 경사

  최근 몇 년 사이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경남에서는 125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261명이 부상을 입고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11명이 사망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고 장소도 일반도로는 물론 학교 앞, 주택가 등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 등을 충격해 상해를 가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한다.

 지난 10월 광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이 신설된 것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한 국내대학에서 3385명의 음주운전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동차 음주운전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술을 마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자라는 것과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겠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