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조례 등 안건처리

 김해시의회가 29일부터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한 후 내달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조례 18건을 비롯해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8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이다.

 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장유온천~2호 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주요 사업장도 현지 확인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안건들이다"며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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