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5분 발언

김종근 김해시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에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7일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부터 시작됐다.
 
 2018년 3월24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정부는 9월27일까지 연기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1년간 연기를 해주고 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81개소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일률적으로 1년의 연기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인?허가를 받은 농가는 20여 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의 적법화 진행률이 전국은 물론 경남에서도 하위권이다.
 
 농가의 의지부족과 관련 법률에 의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과도한 법해석에 따른 부분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이전'이 최선이다.
 
 이전을 원하는 농가를 조사해 시가 기반시설 지원과 법률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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